내용증명 집대성 작성하는 법 양식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정리

누군가와 약속이나 계약을 하고 서로 이해관계등이 상충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먼저 염두 해 두어야할것이 내용증명 절차를 진행하는것일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직접 방문 해서 서면으로 발송하는 방식을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절차 인데, 최근에는 이것을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1. 내용증명은 무엇인가 ?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기전에 이 내용 증명이 무엇인지 부터 알고 시작해야할것 같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 라고 우편법시행규칙 46조에 명시 하고있습니다.

위에서 볼수 있듯이 내용증명이란 문서에 쓰인 내용의 작성자와 상대방, 작성시기 등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위반이나 채무의 불이행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손해)를 본 내용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 후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은 그 내용과 작성시기 등을 기록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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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내용 증명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

가장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이 내용인데

우체국에서는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심적으로 압박하여 계약을 이행하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체적인 손해 사실과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문서가 되기도합니다.

그럼으로 향후 소송으로 간다면 증거의 효력과 동등하게 활용될수 있습니다.

1.2. 내용증명의 구성

내용증명은 총 3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3부를 각각 본인 , 우체국, 상대방 에게 전달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체국은 해당 내용증명을 3년간 보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보관 기관중 작성자는 해당 내용증명을 자유롭게 열람 과 재발급이 가능한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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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 작성 하는 방법

내용증명은 자유 양식이며 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인터넷 우체국 (링크)

다만 , 계약 내용과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사실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 채무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현재 본인에게 끼치고 있는 손해에 대해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지 명확하게 명시와 표시를 해야합니다.

사실관계는 본인과 상대방 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해당 건의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내용증명에 작성해야 추후 탈이 없을 것입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시 필요하다면 , 최고장, 독촉장, 통고서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도 무관합니다.

1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간인을 해야하니 이점도 꼭 체크 해야 할것입니다.

간인이란 ?

간인 예시 이미지
간인 예시 이미지

위와 같이 계약서같은 문서를 작성할 시 앞장과 뒷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을 위해서 문서를 반으로 접은 후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걸쳐서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저 이미지 외에 접은 면 , 과 측면에도 찍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1. 내용 증명에 표시해야할 내용(참고)

2.1.1. 수령인에 대한 정보 표기

내용증명 우편은 서면에 기재된 수령인의 이름과 주소가 우편봉투에 기재된 수령인의 주소와 일치해야 증명의 효력이 있으니 주의 깊게 체크를 해야합니다.

수령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며, 대표이사를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회사등기부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면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링크)

2.1.2. 독촉하는 원인이 되는 채권의 내용 표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채권이 발생했으며, 수령인이 채무자라는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이 계약이라면, 계약의 모든 내용을 단항형식으로(장문의 문단형식이 아닌) 바꾸어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간이 있는 경우는, 변제기간을 기재해줍니다.

그렇지않고 변제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변제하지 않으면,채무불이행이 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2.1.3. ​독촉의 원인을 표기

변제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리며, 채무자의 변제를 구하기 위해 서면을 발송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줍니다.

2.1.4. ​사후 조치의 예고사항 표기

채무자가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하게 법적인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해줍니다.

2.1.5. 변제 조건등의 협의 내용 표기

변제 조건을 변경해줄 생각이 있다면,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줍니다.

채무자에게 수락 여부 또는 협상의 의사가 있는지 회신을 요청합니다.

다른 조건으로 변제하게 하거나, 서로 협의할 수도 있다는 내용 정도가 적절할것 같습니다.

2.1.6. ​추가 기재 사항

​추가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을 하면 되는데, 기명과 날인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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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용증명 작성 예시

내용 증명 작성 견본
내용 증명 작성 견본

하지만 특별한 양식이 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예시 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3. 내용 증명 발송 하는 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수 있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직접 방문 하는 방법 과 인터넷으로 발송하는 방법 으로 모두 가능하니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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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직접 방문 하여 발송 하는 방법

총 3통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후,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내용증명서를 우체국 직원에게 주면 1통은 작성자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우체국에서 방문한후 내용증명 발송한다고 문의 하면 잘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3부를 출력해왔는지의 여부와 내용을 우체국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상의 내용에서 발,수신인과 봉투에 적혀있는 발,수신인이 동일한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상의 형식이 문제가 없으면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용증명의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우체국에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수신인이 다수라면 인원수만큼 더 출력하면 됩니다.

수신인이 3명이라면 총 5부 인쇄를하면 됩니다.

(수신인3부 + 발신인1부 + 우체국보관용1부)

그렇게 발송을 하고 작성자는 등기번호를 통해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인터넷으로 발송 하는 방법

3.2.1. 사이트 접속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검색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검색

인터넷우체국(링크) 을 검색엔진에서 검색 (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 (②) 합니다.

3.2.2. 내용증명 메뉴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메뉴 위치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메뉴 위치

상단 메뉴에서 우편 (①) > 증명서비스 (②) > 내용증명 (③) 의 순서로 진입 하여 줍니다.

3.2.3. 신청 및 프로그램 설치

필수-프로그램-설치
필수 프로그램 설치

처음 접속 한 경우에는 필수 프로그램 설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원하는 항목을 골라서 다운로드 후 설치 까지 완료 해줍니다.

내용증명 신청버튼
내용증명 신청버튼

위와 같이 변경사항 및 매뉴얼 과 신청 버튼을 볼수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 해줍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추가로 보안 프로그램이 한번더 설치 안내를 합니다.

설치를 진행해줍니다.

신청시 회원구분 선택
신청시 회원구분 선택

신청시 회원 구분을 선택 해줍니다.

✔ 아이디로그인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비회원 신청하기

이렇게 3가지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2.4. 비회원 신청

본인은 비회원 신청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 구 공인인증서) 만 가능 하니 이점도 참고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입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증명 본인인증 진행
내용증명 본인인증 진행

이렇게 신청 페이지로 들어오면 일단 [필수]항목에 체크를 해준 후 아이핀 /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해줍니다.

주요 정보 입력
주요 정보 입력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등을 기입하고 제일 하단의 ‘본문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 관련 안내문
등기 관련 안내문

등기 관련 안내문이 보여집니다. 확인을 클릭 해줍니다.

내용증명 본문을 작성이 끝나고 결제화면에서 비용을 결제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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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증명의 비용은 ?

내용증명 비용은 대략 3~6천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의 장수와 무게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저정도 금액임을 감안해서 비용을 체크 하면 될것입니다.

5. 마무리

이렇게 내용증명 관련 하여 내용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가능하면 대화로 풀거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송사로 번지는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이 만족하고 다른 한쪽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서로 불만이 생기는 경우라면 법적인 절차로 가게 될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법적인 절차등의 다툼으로 상황이 커지게 된다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같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만능은 아니지만 송사업무를 진행할 때 어느정도 효과를 줄 수 있는 만큼 활용 방법을 알고 접근을 한다면 확실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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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민원24등 공문서 발급 후 출력 하지 않고 모두의 프린터로 PDF 저장 하기(링크)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정부24 온라인 발급 하는 방법 정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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