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급여 계산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최근 시국이 시국인지라 더욱더 퇴직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퇴직시 에 꼭 체크 해야 하는 것이 이 퇴직금 일텐데 이 퇴직금이란 것이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게 되는 주제가 아니라 간단하지만 의외로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정리해봅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에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한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지급 그리고 퇴직금의 산정방식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지만 만약에 특별한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지는 것을 기본으로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이점도 중요하게 체크 하면 될것입니다.

당장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큰 직장인들도 퇴직금을 생각하며 1년 이상 재직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은행 영업시간 부터 탄력점포 영업일 휴일 모두 정리 합니다.

2. 퇴직금의 지급 요건은 ?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2.1.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로 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 와 사용자(고용인) 근로 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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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와 계약직 송사자의 경우에도 전체 근로기잔 대비 일하지 않은 일수가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퇴직금 계산 하는 수식이 있습니다 이 수식 과 수식을 실제 사례로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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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퇴직금 계산 식에 따른 계산

3.1.1. 계산식 안내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 (++)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89일 ~ 92일) = = 평균임금

3.1.2. 좀더 쉽게 실제 예시 안내

퇴직하기 전 3개월 본인의 평균임금 300만원

3개월 분 합산 금액은 9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3개월 역일 수로 계산하면 총 92일이 됩니다.

그때 900 / 92 = 평균임금 대략 97,830원 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해진 평균임금을 퇴직급여 공식에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면

본인이 퇴직시 수령할수 있는 퇴직금이 산출 됩니다.

3.2.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고용노동부

그러나 달마다 날짜의 일수가 다르고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른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까다로워 계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고용노동부 사이트 에서 공식적으로 퇴직금 계산을 할수있는 계산기를 서비스 하고있습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해당 기능을 서비스 하고있지만 본인은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계산하는 것을 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검색
고용노동부 사이트 검색

검색엔진에서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검색 해줍니다.

퇴직금 계산기 메뉴 위치
퇴직금 계산기 메뉴 위치

그리고 사이트 접속 후 상단의 검색 창에 퇴직급여 (①) 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래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②) 메뉴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 링크 접속시 바로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 구성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 구성

위와 같이 좌측 붉은 색 마킹 된 부분이 계산기 이며 우측 파란색 마킹된 부분이 퇴직금 계산 예제 이니 예제를 참고 하여 좌측 계산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하면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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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간단하게 정리

4.1. 퇴직금 중간정산 하는 방법 과 허용 사유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 4가지로 정리 해볼수 있겠습니다.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또는 주택구매 단, 1회에 한정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또는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는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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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퇴직한 지 3개월 초과 미지급 으로인한 미수령 신고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메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메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의 민원 탭 (①) 을 눌러 민원신청 (②) 메뉴로 진입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신청메뉴
임금체불진정서 신청메뉴

그러면 하단 민원서식명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마무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어렵지 않게 퇴직금을 계산 할수 있으며 중간 정산 과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등도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꼭 불이익 없도록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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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은행 영업시간 부터 탄력점포 영업일 휴일 모두 정리 합니다.(링크)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오프라인 발급 받는 방법 모두 정리(링크)

층간 소음의 기준과 조치 방법 그리고 법률기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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